경찰·국정원, 구속된 3명 내일 검찰 송치 예정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규명"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경찰청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측은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교일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참여하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담당 박모(50)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국정원·경찰은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전날 "종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손씨와 구속된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만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된 3명을 20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규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