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2조6000억원…107만명 받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2000명에게 2조6107억원 지급됐다. 누적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133만4000명의 80.4% 수준이다. 1인당 지급액은 40만~2000만원이다.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되는 형태다.
세부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 시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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