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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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사진)가 ‘증거·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아홉 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 이후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6월 22일 이전에 세월호 DVR을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세월호 DVR이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색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하고 세월호 DVR을 수거한 이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앞서 사참위는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덮어쓰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출범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