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고 4천531억원서 작년 15억원으로 줄고 난개발 문제도 제기
제주도, 10년간 제도 성과 분석·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추진

제주에 중국인 등 외국인 '큰손'들을 끌어들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실적이 감소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왕서방 발길 끊긴 제주 외국인 투자 급감…투자 이민제 손질한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이후 성과 등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2010년 투자 유인 정책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투자 건수와 유치 금액은 1천961건 1조4천700억원이다.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이후 영주권을 얻은 투자자는 659명이다.

연도별 실적은 2010년 158건 976억1천600만원, 2011년 65건 544억4천만원, 2012년 121건 733억8천500만원, 2013년 667건 4천531억5천400만원, 2014년 508건 3천472억7천900만원, 2015년 111건 1천13억6천400만원, 2016년 220건 1천493억2천300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 37건 926억3천200만원, 2018년 30건 620억7천100만원, 2019년 42건 309억9천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고작 2건 15억1천만원으로 급감했다.

도와 정부는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이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투자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한 사업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휴양목적 체류 시설로 제한했다.

이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가 겹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줄었다.

도는 그간 제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면서 외국인의 새로운 투자 정책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배 관광국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