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장기화 차단"…'수사 1년 기한' 준수 지시
경찰청이 불필요한 장기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고자 수사기한을 준수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김창룡 청장의 결재를 받아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가수사본부 각 과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내려보냈다.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는 2018년 1월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는 내사·수사가 무한정 길어져 사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몰제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내사(수사의 전 단계)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되면 불입건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분석회의 등을 거쳐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내사·수사기일 연장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경찰청이 시도 경찰청의 기획·인지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회의를 열지 않은 비율이 14%, 내사·수사 기일연장을 건의하지 않은 비율이 44%에 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장기사건 보유 건수가 높은 시도청을 선별해 일몰제를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겠다"며 "시도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일몰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분석회의 결과보고서'에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 경과와 장기화 사유, 향후 계획을 적도록 했다.

또 팀장과 수사심사관, 소속 부서장은 각각 ▲ 계속 수사 ▲ 상급관서 인계 ▲ 종결 등 3가지 중 선택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몰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수사에 걸리는 평균 시일이 줄어들어 사건 관계인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늘어난 업무량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