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 "예민하네"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
부산시 조사 나서자 회사는 피해자 겨냥 특별감사
직장내 성희롱 신고하자 상사가 2차 가해, 보복성 감사까지(종합)
부산시 한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에게 상사가 2차 가해를 하고 보복성 감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 의결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4월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본 여성 직원에게 A씨는 오히려 PC를 본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피해 여성 직원은 부인과 수술을 앞둔 자신에 대해 여성 생식기를 비하하고 문란한 여성이라 말한 것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우연히 목격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진흥원 측은 성희롱한 동료에게 최하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여성이 재심과 부서 이동 요청을 위해 회사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자는 간부 B씨를 만나서도 또다시 2차 가해를 당했다.

B씨는 '남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는 더 심한 말이 많을뿐더러 요즘은 유부녀들이 더 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피해자가 예민한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5월 해당 여성은 부산시에 신고했고, 시가 8개월간 조사 끝에 올해 1월 징계 의결 권고를 내렸다.

시가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간부 A씨가 이 여성에 대한 보복성 특별 감사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휴직 기간이 만료된 피해자가 휴직 연장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무단결근 처리되자 감사를 벌인 것이다.

해당 보복 감사는 진행 중에 부산시, 부산성폭력상담소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왔는데 11월께 감사가 착수된 것을 보면 해당 감사에 보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 측은 부산시의 징계 의결 권고에 따라 A씨에 대해 견책, B씨는 감봉 1개월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타인의 PC를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보안 업무 관리 부서에는 발령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의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휴직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을 뿐 보복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까 봐 현재 회사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는 여전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복귀를 준비하던 중 기관장으로부터 2차 가해를 또다시 당했다"며 "회사 측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