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17만명, 1인당 80만원씩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결식아동 지원 300억 증액
정부와 여야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종사자 5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교통과 운수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데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법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구별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만약 4인 가족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도 300억원 증액했다. 약 8만6000명의 결식아동이 3개월간(매달 20일씩) 하루 5800원의 식대를 지원받게 된다. 최근 폭우 피해지역 수해 지원을 위해서도 22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예산은 전복양식장 치패 피해 지원과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지원 등에 쓰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교통과 운수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데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법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구별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만약 4인 가족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도 300억원 증액했다. 약 8만6000명의 결식아동이 3개월간(매달 20일씩) 하루 5800원의 식대를 지원받게 된다. 최근 폭우 피해지역 수해 지원을 위해서도 22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예산은 전복양식장 치패 피해 지원과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지원 등에 쓰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