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저녁 '3인 모임' 금지 계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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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까지 연장…유흥시설 영업 중단
"감염 확산 추세…사적 모임과 이동 제한 불가피"
"감염 확산 추세…사적 모임과 이동 제한 불가피"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전 장관은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불요불급한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휴가철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확산도 크게 우려되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급적 휴가를 분산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꼭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따라야 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전 장관은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불요불급한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휴가철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확산도 크게 우려되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급적 휴가를 분산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꼭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따라야 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