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합의
부산 학교 비정규직 임신·육아·생활 지원 개선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년 6개월간 진행한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2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23차례 교섭과 5차례 부수적 협의를 했고 126개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24개월)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연 3일 보장하기로 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 부여한다.

일과 삶 조화를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휴가 4일, 퇴직 준비 휴가 최대 10일(10년 이상 재직 5일, 20년 이상 재직 10일),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한다.

법정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에게 신정, 설날, 추석 당일 근무 시 특별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양측은 23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급식노동자 배치기준 하향, 대체인력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차배식을 하면서 조리시간과 배식시간이 늘어났고 방역·위생 등 업무가 추가돼 노동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