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아동 음란물 1만개 유포…잡고 보니 10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백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챙겨"
"영상,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영상,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를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10대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DVERTISEMENT
A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고, 이 영상들 중 일부는 일명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구매자 대부분은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했고, 범죄 수익금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