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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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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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는 구글·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앱마켓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구글에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지불하게 돼 반발이 심했다. 일부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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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이 한미 통상 문제를 내세우며 태도를 바꾸면서 국회 논의는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미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해 규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통상 마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사실상 단독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해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지만 이달 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차 추경안 등 다른 변수가 있어서다. 본회의는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 논의 일정에 맞춰 오는 23일로 정해진 상황이다. 23일 본회의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면 본회의 통과는 다음달로 미뤄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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