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인상' 김상조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가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올해 3월 접수해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이르면 금주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올해 3월 경질됐다.
그는 당시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에는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4천435만원 등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한 시민단체는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며 고발했고, 경찰은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한성대 무역학과에 복직을 신청해 현재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