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들에게 청소시킨 정신병원에 개선 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위는 20일 입원 당시 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할 군수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공용공간 청소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관리하고 있고 개별 병실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병원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되고, 작업을 시키더라도 입원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인권위는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하면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