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 물건 파손한 대학생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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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상품 87만원 상당을 못 쓰게 만들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순찰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상품 87만원 상당을 못 쓰게 만들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순찰차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