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전경.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전경. 연합뉴스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노조(노조)도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전에 뛰어 들었다. 19일 발간된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경영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에서 경영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복지일까

경영성과급,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경영성과급 소송)은 비교적 최근 논란이 시작됐다. 2018년 12월,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우후죽순 제기됐다. 재작년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등이 연이어 송사에 휘말렸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시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1차 소송, 2차 소송이 연이어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소속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소송이 세번째다.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다. 2차 소송은 아직 1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마다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소송에는 공통 쟁점이 있다. 경영성과급(PS·PI)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평균)임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지급률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성과급이 복지나 혜택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 측은 "경영성과는개별근로자들의 근로와 관련이 없고,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퇴직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엄연히 근로자들의 노력이 모아진 게 성과"라며 "매년 지급돼 온데다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소송서 승패 엇갈리며 '대혼란'

최근까지는 기업들이 경영성과급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근로자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법원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월 17일 삼성전자 2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삼성전자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1차 소송에서는 고등법원까지 회사가 승소한 바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인데, 그 결과가 정반대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보다 며칠 앞서 나온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했다. 이전까지 계속 '전패' 중이던 사기업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노조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대소송전'은 결국 확고한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둘러싸고 법원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오면 '성과급 소송' 상황을 정리하는 '시그니처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건은 민간기업 최초로 소송이 시작된 SK하이닉스 사건이다. 삼성전자 1차 소송도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SK하이닉스 사건보다 한참 뒤에 나올 전망이다.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일대 소송전은 SK하이닉스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사안인만큼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엇갈리는 소송 결과가 사법리스크를 불러왔다"며 "2013년 기업들을 크게 흔들었던 통상임금 판결 파장'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