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옛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씨가 일하던 오피스텔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해 공장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꾸고, 본인의 차와 B씨의 차를 함께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B씨의 차를 몰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할 계획을 세웠던 점도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가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의 말로 요청을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부인이 15일 오전 B씨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오피스텔 수색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전날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