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유흥업소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도의회 "회기 때마다 전 의원 자가검사키트 사용" 방역 강화

충북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내달 1일까지 연장(종합)
도에 따르면 애초 이달 25일까지였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변경 시행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자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5인 이상으로 단일화한 데 따른 조처다.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는 기존 동거·직계가족, 임종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16인),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경기구성 최소 인원) 외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또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모임·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적용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 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 검사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때 PCR 검사 의무화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기 때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본회의와 각종 회의 때 참여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