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실형'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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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1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 연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네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 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 종종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 연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네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 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 종종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