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르쉐의혹'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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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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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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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 전에 끝났고 공판업무만 해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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