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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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 언니의 남편 문모(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일행은 '몸캠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자금세탁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이란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이다.

김 씨는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4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계좌로 돈을 받고 환전만 했을 뿐 피싱 범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내일부터 일 할 거다. 우리 최소 1년에 3억은 벌자"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김 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징역 5년을, 언니와 형부 문 씨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