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잇따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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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40㎞를 27㎞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롯가를 걷던 B씨와 C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같은 달 11일 숨졌고, C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지난해 10월 5일 졸음운전 사고를 내 보행자를 사망케 한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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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같은 달 11일 숨졌고, C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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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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