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의원 "수십년간 피해 감수한 주민 조금이나마 위로해야"
[주목! 충남 조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실태조사·피해주민 지원
충남도의회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시행 중이다.

조례안은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가 빈번한 지역은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소음 발생 정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음 피해방지·환경오염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목! 충남 조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실태조사·피해주민 지원
김영수 의원은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뎌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