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 보강 수사…검찰, 인천교육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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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정보지원과, 소통협력담당관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 여러 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달 2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당시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팀장 등도 포함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