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제주대병원 A 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5명을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2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대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해 주장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고, 원고가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원고의 행위는 업무 미숙을 질책하고 치료 능력을 개선하고자 한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해, 이는 폭행에 해당치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인정될 수 없거나 다른 정직 3개월 처분 사례와 비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를 통해 원고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교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주대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 책임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이들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 지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 여단장 지시에 무장한 특전사 군인 170명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를 따라 이 여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특전요원 38명이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안으로 들어갔다고 검찰은 조사했다.또 이 여단장은 무장 병력 112명을 출동시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려 했지만, 이동 중 국회에서 계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봉 푸드뱅크마켓에 ‘청년 인턴’으로 채용됐다. 그는 “도봉구가 청년 기준을 만 45세로 확대하면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도봉구의 청년창업센터에서도 최근 입주한 기업 44곳 중 8곳(18.1%)의 창업자의 나이가 40대다. 전국 기초지방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잇따라 높이고 있다. 일찍 결혼한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청년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따내려는 고육지책이나, 정작 2030세대로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초 지자체 37% “40대도 청년”28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 지자체) 중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만든 지역은 2022년 48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년새 72.9% 늘어났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청년 연령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