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대 총장 상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대병원 갑질 교수 직위해제·정직 처분은 정당"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제주대병원 A 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5명을 꼬집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2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대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해 주장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고, 원고가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원고의 행위는 업무 미숙을 질책하고 치료 능력을 개선하고자 한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해, 이는 폭행에 해당치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인정될 수 없거나 다른 정직 3개월 처분 사례와 비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를 통해 원고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교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주대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