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코로나 오늘도 1천 명대
◆ 뉴욕증시, FOMC 의사록 공개 속에 상승…S&P500 최고 마감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승했습니다.

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42포인트(0.30%) 오른 34,681.79로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9포인트(0.34%) 상승한 4,358.1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2포인트(0.01%) 오른 14,665.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해 가까스로 4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500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 코로나 이틀 연속 1000명대 … 어제 오후 9시까지 1천113명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틀 연속 1천 명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천113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천145명보다는 32명 적은 숫자입니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911명(81.9%), 비수도권이 202명(18.1%)입니다.


◆ 방역수칙 점검 강화…오늘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앞으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는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날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 김부겸 총리, 오늘 2차 추경안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합니다.

김 총리는 추경을 통한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전까지 경북 호우...오후 강한 소나기

며칠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현재 포항시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내려가면서 오전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 지역에는 밤까지도 이어지겠고 또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장마는 소강상태에 들겠지만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