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정부시의원, 2심 벌금 경감…당선무효형 면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액이 낮아져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해 선거구 안에서 금품을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기부금이 10만원에 불과하며 범행 후 금품을 회수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작년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