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 네 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에게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총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2020년 8월 13일자 A1·5면 참조

감사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다섯 명은 징계, 17명은 주의, 24건은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두 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또 다른 두 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시 금감원 수뇌부였으나 현직이 아닌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한 명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에 옵티머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못 개편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