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옳았나" 추미애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하다 대선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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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해 10월 19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면서 "수사 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장의 장모 최 모(74)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판결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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