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배달을 완료한 택배 물품을 고가상품 위주로 훔친 택배사 배송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지금까지 6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사 배송직원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인천시 등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400여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54차례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택배사 한 물류센터의 ‘새벽배송’ 직원으로 일한 그는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들의 배송 목록 중 아이폰 등 고가 상품의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이런 정보를 토대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동료들이 배송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도박으로 4억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송직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배송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6000만원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