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본)와 택배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포배달원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민간 택배사와 노조가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우본까지 동의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본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연말까지 필요한 분류 인력을 100% 투입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한 분류 작업에서 민간 택배기사와 우체국 소포배달원을 완전히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분류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배달원이 분류 작업을 소화한다. 이때 배달원에게 분류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할지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우본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 택배노조에서 2개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한다.

합의기구는 다음주 초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 외에도, 현재 주 평균 72시간인 민간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중에 4000명 규모의 집회에 참여한 택배노조 조합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