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진단비 지원 안 돼 졸속 행정" 비판
교육 당국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검사비 지원 예정"
마약 중독 검사 의무화에 교사 반발 "범죄자 취급하나"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 검사를 의무화하자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30일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 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부산교사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 취득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가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하지만 자격 취득 시 한 차례가 아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률은 작년 12월에 통과되어 시행까지 6개월 여유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공가 사유 확대, 진단비 지원 등 기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문을 보면 "마약류 중독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검진 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안내할 뿐, 언제 어디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다"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법안 이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건강검진 때 마약 검사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면 자동 통보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