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불만표출' 제주도 공무원 도청서 음독 입력2021.07.01 19:16 수정2021.07.01 19: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재 의식은 있는 것으로 파악 1일 오후 5시 32분께 제주도청 민원실 2층에서 제주도 소속 사무관 A씨가 음독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발표된 20201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주변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핀테크 스타트업 만난 오세훈 "규제 철폐로 성장 계기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 2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 3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쓴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로 명예회복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