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심리하다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내달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달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다음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한다는 발령문을 지난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의 질병 휴직이 종료해 복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형사합의21부는 같은 법원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원대복귀' 가능성은 작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그는 올해 초 형사합의21부가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3명의 부장판사가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지난 4월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올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