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등 13명 감염, 학교·종교시설로 확산
방역수칙 위반 카페서 10인 모임…과태료 처분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10명에게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광주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임 이후 이들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의 가족·지인 등 10명이 추가 감염됐고 확진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종교시설 1곳에서 전수 검사와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과 관련해 2천634명이 검사를 받았고 학생, 교직원 등 954명이 자가 격리돼야 했다.

시는 이들이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데다 다수의 확진·검사자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