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 ① 진실 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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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이룬 성과…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인정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실무위원회가 조사 맡아
[※편집자 주 =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특별법이 73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모두 4차례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번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73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의 사연 등 3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군·경과 무력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민간인 학살은 진압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서도 발생했으며 진압이 이뤄진 후에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목돼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례도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인명 피해 규모 파악,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만1천1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점으로 미뤄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순사건은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남몰래 제사를 지내는 등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오랜 세월 침묵을 지켜왔던 유족들은 1998년에야 여순사건 50주기 행사를 했고 희생자들이 암매장당한 여수시 호명동과 장계골에서 발굴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2005년 12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진실 규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실과화해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한정된 데다 관련 자료가 사라져 피해 신고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도 16대 국회인 2000년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4차례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지 20년 만인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결국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직접 나서 진상 규명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진상 규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사 결정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는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며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은 "특별법 제정은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시발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실무위원회가 조사 맡아
[※편집자 주 =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특별법이 73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모두 4차례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번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73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의 사연 등 3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군·경과 무력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① 진실 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첫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PCM20200811000024054_P4.jpg)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인명 피해 규모 파악,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만1천1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점으로 미뤄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순사건은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남몰래 제사를 지내는 등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오랜 세월 침묵을 지켜왔던 유족들은 1998년에야 여순사건 50주기 행사를 했고 희생자들이 암매장당한 여수시 호명동과 장계골에서 발굴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2005년 12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진실 규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진실과화해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한정된 데다 관련 자료가 사라져 피해 신고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도 16대 국회인 2000년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4차례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① 진실 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첫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PYH2021060313770001300_P4.jpg)
이번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직접 나서 진상 규명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진상 규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사 결정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과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는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며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은 "특별법 제정은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시발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