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방역상황 점검 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기간에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시설별로 보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16만8천166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제한시간 준수 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중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7천300여곳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선제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진단검사 명령을 내려 해당 업종의 영업주와 종사자가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9시로 2∼3시간 더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시간도 각각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자치구별 의사·간호사 3∼4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의료팀 구성을 위한 인건비와 보건소 운영비(자치구별 1천만∼2천만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 인천, 유흥주점 등 8천567곳 점검…경기, 취약업종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인천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천56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최소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시와 격리 7일째, 격리해제 전 총 3회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는 접촉자 범위를 더 넓게 잡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 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