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가 커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고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3.9% 높은 액수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확대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이 회복되면서 생활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빈곤 상태가 지속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월 180만원)은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의 중위값(월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정하기 위해 표결을 했다. 투표 결과 차등 적용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가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로 종료됐지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7차 회의는 다음달 6일 열린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