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아이 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받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이 광주에 있고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대출 연장 여부에 따라 총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다.
무자녀는 대출 원금의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