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달 1일 거리두기 1단계…8인 이하 사적모임은 유지
부산시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자 내달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8인 이하 모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현재 감염 추세와 휴가철, 타 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하는 대신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계속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주일(22∼28일) 확진자는 153명으로 그 이전 일주일(15∼21일) 101명에 비해 52명 늘어난 것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을 결정했다.

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는데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34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21.8명이 확진돼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수산업계 집단감염 등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앞서 24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해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외에는 유흥주점, 카페, 식당 등 거의 전 업종의 영업시간은 이전처럼 완전히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입장 인원을 지켜야 한다.

클럽, 콜라텍은 8㎡당 1명,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집회는 500인까지 개최할 수 있고 행사는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규모는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방역 제재가 완화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부과 외에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단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감염원 불상 감염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휴가철인 7월 음주 회식은 자제하고 여름 휴가도 가족 단위 소규모로 가급적 성수기를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