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집회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실내 30%, 실외 50%
충북 7월부터 8명까지 모임 가능…'1단계 플러스알파' 시행
27일 충북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내달 1일부터 2주간(14일까지) 적용되는 '1단계 플러스알파(+α)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없는 1단계가 적용되지만,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다른 지역보다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우선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돌잔치 등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16인까지 만날 수 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 금지되고 시·군 여건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또는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 권고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실내 30%, 실외 50%까지만 허용된다.

충북 7월부터 8명까지 모임 가능…'1단계 플러스알파' 시행
이외 종교시설(수용인원의 50%), 유흥시설(시설면적 6㎡당 1명) 등의 방역 지침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체계를 따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에서는 1주간 하루 평균 7.3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전국 4위)·외국인 (전국 1위) 확진자 수도 많아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며 "도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