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계획 발표에 이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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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는 더불어민주당 때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소 시효(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도 직무회피 조치를 했으며, 이에 따라 김태응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으로서 전체 작업을 지휘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국민의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될 때까지 조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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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원 대다수가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일부 누락됐다고 지목된 사람들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미리 낸 사람들부터 조사하면 되는데, 권익위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