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겨질 정도로 '뺨 때린' 20대 어린이집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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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7명 때리고, 꼬집고 '아동학대'…징역 3년
원장·운영재단 '관리감독 소홀' 벌금 3000만원
원장·운영재단 '관리감독 소홀' 벌금 3000만원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운영재단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돌보던 4~5살 아이의 코를 비틀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100회 이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처럼 아이들을 학대한 이유는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데서 비롯됐다.
아이 몸에 자주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원장이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7명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신체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