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2년 6개월 '실형'…투자자 모집책 3명은 집행유예
"비트코인으로 고수익" 속여 투자금 190억원 챙긴 다단계 일당
"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약 190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 차례에 걸쳐 1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단계 업체의 군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3명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이 비트코인을 저렴한 국가에서 매수, 값이 비싼 국가에 매도해 수익을 낸다"고 거짓 소개했다.

이어 "정회원으로 가입해 1계좌당 1천 달러를 투자하면 수당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얻은 '1천 달러'는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전형적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17년 10월께 업체 대표가 구속됐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돌려막기식 투자금 운용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그런데도 책임 전가와 면피에 급급해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투자금 반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