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강생 불법촬영' 피해자 중 미성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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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강사 촬영물 유포…아청법 위반 혐의도 수사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찍은 불법촬영물 가운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힌 영상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불법촬영물을 30대 지인 B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찍은 불법촬영물 가운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힌 영상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불법촬영물을 30대 지인 B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