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감사서 확인…근무지 인근 개발 예정부지 매입
익산시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수사 의뢰(종합)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구 땅을 사전에 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익산시는 "직원 A씨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될 도심의 한 공원 부지 400㎡를 2018년 8월께 매입했다.

가계약은 이보다 1년 앞선 2017년 8월 이뤄졌다.

이 땅은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개인 소유 공원용지로, A씨가 가계약할 당시 개발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A씨가 가계약하고 2년 가량이 지난 2019년 시는 이 공원용지에 아파트와 문화시설 등을 짓는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A씨는 당시 이 일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협의가 이뤄진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구입 당시 가격인 1천만원보다 약 두 배 오른 2천만원에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1천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가격 상승폭으로는 두 배에 해당되는 액수다.

다만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구체적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A씨도 불법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익산시 감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지를 옮기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 농사를 직접 지었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계획을 토대로 땅을 샀을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고발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