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연 "공정위·금융위 제재, 기업 ESG 측정 지표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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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수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위와 금융위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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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별 기업의 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조치 유형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 기준은 공정위 의결서와 비교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해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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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583건), 부당한 표시광고(283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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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 중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스코였다.
'아연 강판 담합'으로 7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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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사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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