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결제원
출처=금융결제원
저축은행 67곳과 거래할 때도 은행에서 사용하는 YESKEY 금융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회 소속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YESKEY 금융인증서는 금결원과 국내 은행들이 함께 선보인 전자 서명 수단이다.

금결원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비밀 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하다.현재 20개 은행 홈페이지와 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있다는 게 금결원 설명이다. 금결원은 "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고 금결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며 "앞으로 공공·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