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전 고객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업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를 통해 약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거래 차주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 '금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까지 확대, 연 20%를 초과 대출금리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된다.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사실상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 한국투자 등 대형사도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페퍼저축은행과 JT친애·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급적용을 통해 대출차주 1인당 이자 42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업계가 전격적으로 소급 적용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민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또 2018년 11월 이후 고객들만 금리 인하가 적용될 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전에 대출자들 비중이 높진 않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고객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짚었다.

대형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업계가 정부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대부업 자산을 이관 중으로 해당되는 차주들이 많은 편이지만, 개별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 인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적용받는 차주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