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 10만원인데 휴차료가 45만원?…렌터카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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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청구하거나
예약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청구하거나
예약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처리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42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대비 23.9%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전체의 40.6%였다. 사업자 측이 사고 발생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예약을 급하게 취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업체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 뒤에 취소 통보를 할 경우에는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