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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이용 법규 개정 한 달…정원 초과·노 헬멧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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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내달부터 음주·무면허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
    킥보드 이용 법규 개정 한 달…정원 초과·노 헬멧 수두룩
    강원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대상 계도 위주 활동을 하고, 7월부터 위반 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정원 초과 29건, 안전모 미착용 39건, 보행자 보호 위반 9건, 기타 16건 등 93건을 계도했다.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개의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2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강원경찰이 최근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9건을 분석한 결과 춘천 13건, 원주 5건, 동해 1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10월, 나이별로는 10∼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행자 사고와 차대 차 사고가 각 8건씩 발생했으며, 대부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8월에는 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은 다른 시도와 견줘 계도기간을 보름 이상 두는 만큼 7월부터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기존에는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그쳤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시 13만원)에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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